딸을 잘못 둔 죄로 12년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

2026.05.22


 

 

 


(위는 딸이 쓴 편지)

 

 

1. 딸이 재혼한 아버지+아이를 낳은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가출과 일탈을 하게 됌.

 

 2. 아빠가 체벌과 훈육을 하자 사이가 어긋나게 되고, 딸은 가출해서 들은 조언으로 남친과의 성관계 경험을 아버지로 치환해서 아버지를 &#성폭행범&#으로 무고함.

 

 3. 경찰에선 상세한 조사를 위해 전화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던 딸은 무서워서 출석에 응하지 않음.

 

 4. 결국 3년 후 검찰에서 아빠를 &#친족 강간&#으로 기소하고 딸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함.

 

 5. 딸은 남친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며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어 무고한 것을 후회했지만 여전히 증인 출석은 하지 않음.

 

 6. 하지만 딸이 &#성매매 알선영업&#으로 잡히게 되면서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되고 무고였다고 진술함.

 

 7. 하지만 법원에선 성인이 된 딸의 증언보다 딸이 중학생 시절 과거에 했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더 신뢰하며 아빠에게 12년형을 선고함. 1심만 그런게 아니라 1,2심의 결과임.

 

 

 기사 원문 출처: 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1110252034764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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